음주측정 거부 처벌과 면허취소
발행 2026-10-21 · 음주운전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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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담은 대출 상담이 아닙니다. 특정 지역에서만 사건 처리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본 사이트의 정보는 일반적인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음주측정 거부는 현장에서 흔히 ‘안 하겠다’고 말하는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측정 불응으로 판단될 수 있고, 형사처벌과 면허취소가 함께 문제됩니다. 다만 모든 거부가 곧바로 같은 의미는 아니어서, 당시 건강 상태나 절차상 사정처럼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는 따로 살펴봐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거부했다고 해서 불이익이 줄어드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수사기관은 측정에 응하지 않은 사정을 더 무겁게 볼 수 있어, 이후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생깁니다. 사건마다 다르므로 진술은 사실관계 중심으로 정리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측정 불응 법정형과 면허취소
측정 불응의 법정형은 음주운전 수치 구간과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함께 진행될 수 있어, 벌금만 걱정하기보다 면허 상태도 같이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표처럼 정리해 두면 현재 처분 가능성을 보기 쉽습니다.
행정처분은 형사재판 결과와 별개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 초기에 벌점, 결격기간,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기한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중에 다투려 해도 기한이 지나면 절차 선택지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구분 | 형사처벌 | 행정처분 |
|---|---|---|
| 측정 불응 1회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
| 10년 내 재범 중 측정 불응 재범 | 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
음주 관련 사건은 결격기간도 함께 봐야 합니다. 측정 불응 1회 취소는 취소일부터 1년, 2회 이상이면 2년의 결격기간이 적용됩니다. 사고가 함께 있으면 더 길어질 수 있어, 단순 거부인지 사고 동반인지가 중요합니다.
기한이 걸린 문제라면 혼자 판단하지 마세요
이의신청 60일·행정심판 90일처럼 놓치면 되돌릴 수 없는 기한이 있습니다. 상황을 남기면 법무법인 서앤율 상담원이 사건 방향을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상담 신청에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 음주운전 무료상담 신청하기‘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성립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측정 불응은 언제나 같은 결론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의식 저하, 심한 질병, 호흡에 영향을 주는 급박한 사정처럼 실제로 측정이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면, 단순한 거부와 구별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런 사정은 주장만으로 끝나지 않고, 당시 진료기록이나 현장 정황으로 확인돼야 합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몸이 불편했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고, 현장에서의 언행이 거부로 남아 있으면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절차에 협조했는데 장비 문제나 의료적 사유로 측정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도 있어, 상황을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그래서 진술은 감정적으로 하기보다 시간대별로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채혈 요구 권리와 측정 거부는 다릅니다
현장에서 호흡측정을 하려는 상황에서 채혈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채혈을 요청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호흡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절차상 다툼이 생길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채혈은 상황에 따라 보조적 확인 수단이 될 수 있으나, 그 자체가 측정 거부의 면책사유가 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측정 자체를 끝내 거부한 것인지”, “채혈로 확인해 달라고 요청한 것인지”가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차이는 기록과 진술에서 갈립니다. 현장에서는 상대방과 말다툼을 길게 하기보다, 왜 그렇게 요청했는지 이유를 차분히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거부 재범은 더 무겁게 봅니다
10년 내 재범은 벌금 이상 확정일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2023년 4월 4일 이후 행위부터 적용되는 범위가 있습니다. 재범은 같은 행동이라도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어, 이전 전력이 있으면 처음 사건보다 대응 포인트가 달라집니다. 특히 측정 불응 재범은 법정형 자체가 올라갑니다.
아래 표처럼 최근 10년 내 재범은 유형별로 다시 나뉩니다. 본인이 어떤 전력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하며, 전력 확인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이나 사건 기록으로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산기로 직접 확인해 보기
| 재범 유형 | 법정형 |
|---|---|
| 측정 불응 재범 | 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
| 0.2% 이상 재범 |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
| 0.03% 이상 0.2% 미만 재범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
재범 사건은 감경 여지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 초과,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사고, 측정 불응·도주·단속 경찰관 폭행, 과거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 등이 있으면 감경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사정이 있더라도 기록이 중요하므로, 사건 초기부터 자료를 모아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실천 체크리스트
지금 필요한 것은 ‘거부가 맞았는지’보다 현재 절차를 놓치지 않는 일입니다. 먼저 처분 통지와 조사 기록을 확인하고, 기한 안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검토해야 합니다. 형사절차가 함께 진행되면 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 항소 기한도 따로 봐야 합니다.
- 처분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 검토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일부터 180일 이내: 행정심판 검토
- 약식명령을 받으면 7일 이내: 정식재판 청구 검토
-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이내: 항소 여부 확인
마지막으로, 측정 불응 사건은 현장 정황이 핵심입니다. 누구와 어떤 말이 오갔는지, 건강 문제나 채혈 요청이 있었는지, 실제로 측정을 막은 이유가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판단이 애매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나 관할 행정심판 절차를 통해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와 적발 횟수에 따라 처벌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같은 수치라도 처음인지, 벌금 이상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적발됐는지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아래 표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조문 그대로이며, 실제 형량은 사고 여부·전력·합의 등에 따라 사건마다 다릅니다.
| 구간 | 처음 적발(초범) | 10년 내 재범 | 행정처분 |
|---|---|---|---|
| 0.03% 이상 ~ 0.08% 미만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 면허정지(벌점 100점) |
| 0.08% 이상 ~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
|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
| 측정 불응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 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
음주 기준 0.03% 이상 · 재범 가중은 2023-04-04 이후 행위부터 · 개인형 이동장치는 별도 기준(전동킥보드 등 음주운전 범칙금 10만원, 호흡 측정 불응 13만원 (기준 0.03%)).
자주 묻는 질문
음주측정 거부를 하면 바로 처벌되나요?
거부 사실만으로도 측정 불응 문제는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당시 상황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절차가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따라 다투어질 여지는 있습니다.
채혈을 요청하면 측정을 거부한 것이 아닌가요?
채혈 요청과 측정 거부는 같은 말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전체 경위가 함께 보이므로, 왜 채혈을 요청했는지와 실제로 측정을 막았는지를 구분해 정리하셔야 합니다.
측정 불응 재범은 처음보다 얼마나 무거워지나요?
10년 내 재범이면 법정형이 가중됩니다. 측정 불응 재범은 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정해져 있고, 면허는 취소됩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 국번 없이 132 | 무료 법률상담(소득 요건에 따라 형사 변호 지원) |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110 (정부민원안내) | 면허 취소·정지 행정심판 온라인 청구(simpan.go.kr) |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 1577-1120 | 벌점·처분 조회, 특별교통안전교육 안내(safedriving.or.kr) |
| 국가법령정보센터 | law.go.kr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원문 확인 |
사고 없는 초범·저수치 사건은 변호사 없이 진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재범·고수치·사고·면허 구제 요건이 애매한 경우일수록 전문가 조력의 가치가 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