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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이의신청, 60일 안에 확인할 것

발행 2026-10-17 · 음주운전백과

음주운전 면허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시·도경찰청장에게 합니다. 다만 이의신청 전에 감경 배제 사유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하며, 사안에 따라 행정심판과의 선택도 같이 검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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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담은 대출 상담이 아닙니다. 특정 지역에서만 사건 처리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본 사이트의 정보는 일반적인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이의신청 대상과 접수처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나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을 때, 처분에 불복하는 절차 중 하나가 이의신청입니다. 접수처는 주소지 관할 시·도경찰청장이며,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됩니다.

이의신청은 처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받아들여지는 절차는 아닙니다. 다만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거나, 처분 결과가 지나치게 무겁다고 느껴지는 경우에는 먼저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사안마다 판단이 달라서, 처분 사유와 기록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분내용
접수 대상음주운전 면허정지·면허취소 처분
접수처주소지 관할 시·도경찰청장
심의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
기한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

기한이 걸린 문제라면 혼자 판단하지 마세요

이의신청 60일·행정심판 90일처럼 놓치면 되돌릴 수 없는 기한이 있습니다. 상황을 남기면 법무법인 서앤율 상담원이 사건 방향을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상담 신청에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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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과 행정심판, 둘 다 할 수 있나요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모두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이지만, 절차와 심사 주체가 다릅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다만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고, 온라인 청구도 가능합니다.

실무에서는 두 절차를 모두 검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둘 다 하면 유리하다”처럼 단정할 수는 없고, 사건마다 다릅니다. 한쪽 절차에 집중하는 편이 나은 경우도 있고, 반대로 처분 경과와 자료에 따라 다른 절차가 더 적절할 수도 있으니, 기한부터 놓치지 않도록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절차기한접수처
이의신청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주소지 관할 시·도경찰청장
행정심판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일부터 180일 이내중앙행정심판위원회

준비 자료와 확인 순서

이의신청을 준비할 때는 먼저 처분 내용이 정확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처분서, 통지서, 단속 당시 상황, 측정 결과, 사고가 있었다면 사고 관련 자료를 모아두는 것이 기본입니다. 본인 진술만으로 끝내기보다, 당시 기록과 맞는지 살펴야 합니다.

특히 운전면허 처분은 단순히 수치만 보는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단속 경위, 측정 과정, 전력 여부, 사고 유무, 감경 사유 해당 여부가 함께 보일 수 있으므로, 자료가 흩어져 있으면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기한 계산기를 쓰더라도 처분을 안 날과 실제 접수 가능일은 따로 적어 확인하셔야 합니다. 계산기로 직접 확인해 보기

감경 배제 사유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감경 가능성을 보기 전에, 먼저 감경에서 빠지는 사유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감경 사유가 있어 보여도, 혈중알코올농도 0.1% 초과,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사고, 측정 불응·도주·단속 경찰관 폭행, 과거 5년 이내 3회 이상 인적피해 사고 전력, 과거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 중 하나라도 있으면 감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감경이 되더라도 결과가 가벼워지는 방식은 정해져 있습니다. 취소처분은 벌점 110점의 정지처분으로 바뀔 수 있고, 정지처분은 집행일수의 2분의 1로 줄어듭니다. 다만 이런 판단은 사건마다 달라서, 자료 없이 기대만 갖고 진행하면 오히려 시간을 놓칠 수 있습니다.

실천 체크리스트

지금 해야 할 일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먼저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을 적고, 60일 기한 안에 이의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다음 행정심판과의 선택 가능성, 그리고 감경 배제 사유가 있는지부터 검토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서류를 한데 모아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접수처를 확인하면 됩니다. 판단이 애매하면 혼자 추측하기보다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같은 공식 창구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둘 다 할 수 있나요?

사안에 따라 둘 다 검토할 수는 있지만, 각각 기한과 절차가 다릅니다. 이의신청은 60일 이내, 행정심판은 90일 이내이며 처분일부터 180일 제한도 있어 먼저 기한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의신청할 때 꼭 준비해야 할 자료는 무엇인가요?

처분서와 통지서, 단속 당시 기록, 측정 관련 자료, 사고가 있으면 사고 자료가 기본입니다. 전력이 있으면 과거 처분 자료도 함께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감경 가능성은 어떻게 먼저 보나요?

생계 유지 필요 같은 사유가 있어도 감경 배제 사유가 있으면 대상에서 빠집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 초과, 인적피해 사고, 측정 불응·도주·경찰관 폭행, 최근 전력 여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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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심판위원회110 (정부민원안내)면허 취소·정지 행정심판 온라인 청구(simpan.go.kr)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1577-1120벌점·처분 조회, 특별교통안전교육 안내(safedriving.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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